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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 2023.01.26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6.(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
②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강화된 장애인구강진료 인프라 확충 기반을 토대로 ’23년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24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요
<별첨>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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