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3.01.27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6.(목) ’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하였다.
- ’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① (신용카드가맹점) ‘23.1.31.부터 297.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0.1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됨.
②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됨.
- ’22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① (환급액) ’22.7.1~12.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② (환급 규모) ’22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7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
③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해드릴 예정
-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① (제도 개요) ‘22.7.1~12.31일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3.3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
② (지급 대상) 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843명)
③ (지급 안내)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함.
<참고>
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