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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 2023.01.26 10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1.25.(수) 청취했다.

- 이날 발표된 운영계획에 따르면 1.26.(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함.

- 우선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등의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2.(목)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함.

- 이날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

<붙임>
1.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개요
2.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 개요
3. 장관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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