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2023.01.26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6.(목) 입법예고하고 3.27.(월)까지 의견을 받는다.
-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 시 온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함.
- 이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속한 시행을 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12월)를 거쳤으며, 1월 26일부터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할 예정임.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이 확보된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