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3.01.27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시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1.26.(목) 밝혔다.
-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3.6.28부터 시행될 예정임.
-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滿) 나이’와는 별도로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함.
- 해당 보험상품은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 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