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 방송통신위원회 2023.01.26 4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26.(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
-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됨.
-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 공모 접수기간은 1.27.(금)부터 2.14.(화)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
<붙임> 2023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개요
<참고>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