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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
2023.01.27 9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1.27.(금)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31.(화)에 총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 정부는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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