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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538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3.01.30 4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2.(월)~1.20.(금)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30.(월) 밝혔다.

- 농관원은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함.

-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남.

-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함.

-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