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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23.01.30 8p
공정거래위원회는 1.30.(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②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④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⑤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는바,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하여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