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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2023.01.30 8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27.(금)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22년 중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전년(61건) 대비 6.6% 증가)

- ’22년에는 ①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 ②아트테크·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③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유형이 다수 발생

- 위와 같은 유사수신 사기에 대하여 금감원은 ①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②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③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경찰 등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신종사기수법 발생 및 피해확산 시 신속하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유사수신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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