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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1.30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1.31.(화)부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힘.

-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임.

- 국토부와 인천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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