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 및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 안내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2023.01.30 4p 정책해설자료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고 1.29.(일) 밝혔다.
-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 비용 60% 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 비용의 50% 내)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함.
-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함.
<붙임>
1. 자금지원 신청접수 안내문
2. 제조업체 등록·지원사업 설명회 참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