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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3.01.31 5p
농림축산식품부는 1.31.(화) ’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임.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에 2년간 총 2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

-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시군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된다.”라고 밝혔음.

<붙임>
1. 2023년 신규 선정사업별 주요 내용
2.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원사업 개요
3.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