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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 2023.01.31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31.(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신한울 3·4호기는 ’22.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음.

-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수)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22.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23.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

-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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