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3.01.31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23.1.31) 및 시행(’23.4.23)한다고 밝힘.
-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 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함.
-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됨.
-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