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01.31 9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3.(월)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31.(화) 밝혔다.
-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함.
- 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