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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꿈을 찾을 젊은 선장님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2023.01.31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31.(화)~3.31.(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

-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임.

- 만 49세 이하(1974.1.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31.(화)~3.31.(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됨.

<참고>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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