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3.02.01 7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고 1.31.(화) 밝힘.
- 금융위·금감원과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으로 ▲①(만기도래 전 안내)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함. ▲② (만기도래 후 안내)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 ▲③(담당조직)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23.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하여 상기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는 ’23년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