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1.31.)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3.01.31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1.31.(화) 개최하였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 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1.(화)부터 총 3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임.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10.(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1.3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