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23.02.0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15.(수)까지 보고받는다.
-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함.
<붙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