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23.02.02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2.1.(수)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2.9.30.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다 많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함.
-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 한도 확대: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변경: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부담 완화: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 신청기한 연장: (현행) ’23년말 → (개선) ’24년말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