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2.(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됨.
-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할 계획
<붙임>
1. 농식품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13개) 품목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