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3.02.02 5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2.(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됨.

-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할 계획

<붙임>
1. 농식품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13개) 품목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