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수)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세사기 예방)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융]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주거] 긴급 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중개 퇴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참고> 전세사기 의심광고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