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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2023.02.02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2.2.(목)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

-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전국 방음터널 170개 중 PMMA 사용 58개 철거 및 교체 추진, ▲방음시설 설계 기준 마련, 소방법·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추가 등 제도 개선이 있음.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함.

<붙임>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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