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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 2023.02.02 3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3년 고령자친화기업을 연중 상시 공모한다고 2.2(목)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음.

- ’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

<별첨>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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