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3.02.01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1.(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1.11.(수)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함.
-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