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2023.02.02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2.3.(금) 공고하고, 2.27.(월)부터 3.3.(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18.1.1.~’22.12.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음.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www.itech.keit.re.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22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