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 특허청 2023.02.03 3p 보도자료
특허청은 2.3.(금)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2.4.(토)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되었음.
- 한편, 그동안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개편하였음.
-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