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3.02.03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3.(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함.
- 한편, 금융위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임을 안내하였음.
-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