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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2.03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하여 2.3.(금)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할 예정

-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

<참고>
1. 규제예보제 홍보자료
2. 예보안건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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