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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국세청 2023.02.06 30p 보도자료
국세청은 ’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6.(월) 안내하였다.

- (신고 의무) ’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28.(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 안내) 국세청은 2.6.(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함.

- (신고 서비스)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성실 신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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