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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새마을금고·신협,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3.02.05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5.(일)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되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함.

- ①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됨.

- ②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2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함.

- ③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음.

- ⑤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됨.

-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임.

<참고> 중소 금융기관 관련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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