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월) 밝혔다.
-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임.
-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됨.
-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①번→②→③번)도 가능함.
- <붙임> 2023년「건설근로자 단체보험」가입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