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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2023.02.06 5p
공정거래위원회는 2.6.(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6.(월)부터 3.20.(월)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1.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