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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내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확인, 노후 차량 출입제한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2023.02.06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항만대기질법이 ’2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없어 그간 제도 운영·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제출 의무 등을 반영하여 ’22.12.27. 「항만대기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과 기준을 정하고,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노후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향후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필요시 노후차량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참고>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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