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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기자재관리과 2023.02.07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2.6.(월) 밝혔다.

-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 대상자는「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수입 포함)하는 자에 한정하며, 대상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를 마련함.

- 한편,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해양수산부는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의 생산·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사용량, 폐어구의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전 예방적 어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어구산업의 육성·지원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참고>
1.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개요
2. 신고 대상 어구 목록표
3. 어구 생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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