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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 2023.02.07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6.(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임.

- (채용 지원)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파견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

-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소·부·장 기업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임.

<붙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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