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통위가 ’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 ’23년에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47개사에 총 14억 4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은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방송광고 제작·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받게 됨.
- 동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2.7.(화)부터 2.24.(금)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
<붙임> 2023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