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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2023.02.07 87p
통일부는 2.7.(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제4차 「기본계획」은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음.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대면·화상상봉 재개·확대·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소식 교류 등을 북환과 협의·추진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확인·송환 등을 추진,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
③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
④ (고령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세대 공감형 이산가족 위로사업을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