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목)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자는 ①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②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③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④지역토착 사업자 4가지 유형(총 84명)임.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
-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