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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국세청
2023.02.09 13p
국세청은 2.9.(목)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자는 ①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②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③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④지역토착 사업자 4가지 유형(총 84명)임.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

-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