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목)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8.12월부터 법제화되었음.
-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②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③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금융당국은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22년 하반기 공시를 실시(’23.2월 말)하고, 여타 업권에서는 ’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는 등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