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2.16.(목) 밝혔다.
-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음.
-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였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임.
-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 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하였음.
-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참고>
1. 정비실적
2. 여의도동 면적설명 및 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