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을 2.20.(월) 발표하였다.
-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은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함.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
②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의심시 금감원(☎1332)에 상담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계좌개설 현황 등을 조회
④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