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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3.02.24 4p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2.23.(목) 안내하였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임.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며,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됨.

-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됨.

-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필요

-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 고려

-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