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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2023.02.27 40p
국세청은 ’22.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2.27.(월) 안내하였다.

- (개요) ’22.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함.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참고>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2. ’23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4. 절세도움말 (예시)
5. 세법도우미 (예시)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7.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8.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9.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1.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1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