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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2023.03.02 6p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2(목) 안내했다.

-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임.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붙임>
1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2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안내
3 신청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