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6년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2.27.(월) 밝혔다.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임.
-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됨.
- 지난 6년간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 톤임.
-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지정할 예정임.
<붙임>
1.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요
2.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지정 및 승인현황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