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2.(목)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①모빌리티, ②세이프티, ③협업?보조, ④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51개 과제를 도출함.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의 모빌리티(Mobility)를 확대한다
②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③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④ 로봇 신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임.
<참고>
1.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인포그래픽)
2. 규제개선으로 달라진 일상
<별첨>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인포그래픽) 원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