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안 협상 타결되었다고 3.5.(일) 발표하였다.
- 동 협정은 ’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94년심해저협정, ’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임.
- 금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임.
<붙임> BBNJ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