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7.~4.17.까지「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3.6.(월)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②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